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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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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법인46012-3566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같은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497, ‘96.2.12

시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2971, ‘94.10.28

○○시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