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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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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0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95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594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93.12.31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93.12.31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0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95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93.12.31. 개정법률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