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감법상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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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감법상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 지 여부법인46012-3641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이 경우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 지 여부
- 무역거래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Banker′s usance 와 T/R(Trust Receipt)의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503, ′98. 9. 5
해외전환사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및 제18항에 규정된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2-22541, 1998.9.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