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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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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감법상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3642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됨.
회신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및 대여금이 있는 주주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급금 및 대여금과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 조감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 여부

<사 례>

주주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감법상 감면적용 여부

* 갑의 부동산 양도대금 10억원을 A법인에 증여시 A법인이 주주에게 가지급한 3억원과 개인사업체에 대여한 2억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A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