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기업이 원자재 수입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 97.6.30. 금융기관부채총액의 한도 규정이
- 97.6.30. 현재 총부채금액에 대한 규정인지
- 각 금융기관별 부채에 대한 규정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41, 1998.11.26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46012-2658, 1998.9.18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의 총액은 ‘97. 6. 30(이하 “기준일”이라 함)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준일 현재의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20, 1998.7.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의 총액은 ’97. 6. 30(이하 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준일 현재의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하며, 동일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차입금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