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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을 농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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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을 농지외 소득으로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675생산일자 1998.11.28.
AI 요약
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지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지외의 소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을 농지외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2595, 98.9.15.

축산업에 대한 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3101, 96.11.6.

영농조합법인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농축산작업(원재료 공급,생산 및 판매) 대행용역을 하는 경우에도

농지외소득에 대한 범위를 열거한 세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외 소득으로 보아 조감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면적용

○ 법인 46012- ,95.3.3.

농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축사의 터인 잡종지 및 축산업에 사용할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