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일교포인 국내법인의 대표이사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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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교포인 국내법인의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시 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3719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2항에서 “거주자인 주주 등”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일교포인 국내법인의 대표이사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시
- 『거주자인 주주』로 보아 조감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689, ′98.11.30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