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 사업장의 지방이전 경우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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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사업장의 지방이전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법인46012-3720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구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3.12.31 개정 조감법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8.12.31까지 대도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법인세 등이 면제되고
○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 각 규정을 중복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