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리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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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된 자금의 포함 여부법인46012-3763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의 경우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하는 시설대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규정하는 금융리스의 경우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재무구조개선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 보다 증가하게 된 때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이 경우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