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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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도ㆍ소매업에 해당 여부법인46012-3764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 가스관을 통하여 산업체 및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