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97.7.14. 공장대지 취득
- 공장건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93.12.17.부터 사용하다 ′97.7.11. 소유권등기이전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93, 1998.8.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93, 1998.7.25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43, 1998.3.4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