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업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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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업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46012-3820생산일자 1998.12.09.
AI 요약
요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다음 사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법인46012-3343 (′98.11.3)에 대한 재질의 임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 유형자산가액 | 수입금액 | 상시종업원 수 |
합 계 | 13,473 | 99,071 | 191 |
골판지제조업 | 4,595 | 4,292 | 61 |
무 역 업 | 235 | 68,597 | 25 |
도ㆍ소 매 업 | 4,343 | 14,193 | 65 |
금 융 업 | 4,300 | 11,989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