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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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기산일법인46012-3827생산일자 1998.12.09.
AI 요약
요지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벤처기업직접시설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벤처기업직접시설로 이전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부 조세 46070-50, ′98.2.24,법인 46012-7.14,′98.7.14.
농어촌지역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설립등기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부동산 등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장등록을 한 경우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