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수도권내의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98.4.30.)한 후 개인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여 그 개인사업자 등이 발기인이 되어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신설(‘98.2.25.)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지방이전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18, 1996.11.8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11, 1996.10.21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18, 1997.1.3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71, 1994.4.13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76, 1994.1.26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94.1.1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현행 같은법 제6조)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22, 1993.10.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에서 답변할 사항이나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168, 1992.10.15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027, 1992.5.8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법인46012-2788, 1996.10.9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1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같이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두 개의 공장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같은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