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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3830생산일자 1998.12.09.
AI 요약
요지
수도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수도권내의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98.4.30.)한 후 개인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여 그 개인사업자 등이 발기인이 되어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신설(‘98.2.25.)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지방이전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18, 1996.11.8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11, 1996.10.21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18, 1997.1.3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71, 1994.4.13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76, 1994.1.26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94.1.1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현행 같은법 제6조)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22, 1993.10.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에서 답변할 사항이나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168, 1992.10.15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027, 1992.5.8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법인46012-2788, 1996.10.9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1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같이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두 개의 공장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같은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