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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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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흡수합병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3883생산일자 1998.12.11.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중소기업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위 같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서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토지 보유기간의 기간일(취득시기)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흡수합병되는 경우

-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1851, ′98.7.7.

양도대상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각각 5년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