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가 퇴출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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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퇴출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채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930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의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사가 퇴출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채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