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녹음ㆍ촬영 서비스업, 영상프로그램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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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녹음ㆍ촬영 서비스업,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의 중소기업범위 해당되는 방송업인지 여부법인46012-4009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녹음ㆍ촬영 서비스업,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의 중소기업범위 해당되는 방송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