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구조감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사실관계 >
- 1975.12.31. 토지 및 건물 취득
- 1978.12.22.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인정고시
- 1998.11.27. 양도(′98.12.5. 현금 수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37, 1998.8.19
양도일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726, 1998.3.25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9, 1998.1.26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