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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4039생산일자 1998.12.23.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로서 그 고시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구조감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사실관계 >

- 1975.12.31. 토지 및 건물 취득

- 1978.12.22.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인정고시

- 1998.11.27. 양도(′98.12.5. 현금 수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37, 1998.8.19

양도일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726, 1998.3.25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9, 1998.1.26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