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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리스로 계약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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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로 계약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법인46012-4058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 바,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5조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중인 자산을 금융리스로 계약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742, ′87.3.23

운용리스에 의해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