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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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각 당해 법인에게 매각대금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4096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에서 정하는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의 주식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주(B,C)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여 당해 법인에게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주주 A(본인,45%), B(타인,35%), C(타인,25%), D(타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