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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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법인46012-4341생산일자 1998.12.17.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569, 1999.9.22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ㆍ4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며
질의 6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