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창업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시 창업감면을 적용받으면서 투자세액공제이월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2001년 : 창업세액감면
2002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및 이월공제
2003년 : 창업세액감면 및 2002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공제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에대한 법인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과 임시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조예46019-18, 2003.1.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 법인 내국인이 동 세액감면적용대상기간 중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 중 동법 제6조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127조 제4항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대법96누1337, 96.10.11
농공단지입주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111, 2002.2.23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2000년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