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배제 여부 판정
법인46012-71생산일자 2003.01.24.
AI 요약
요지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발생이라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서이46012-10670(2002.3.29), 서이46012-12239(2002.12.12)호의 질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조특법 제121조의2)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중복배제관련 질의로서, 국제조세관리관실로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배제 여부 판정창업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시 창업감면을 적용받으면서 투자세액공제이월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2001년 : 창업세액감면

   2002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및 이월공제

   2003년 : 창업세액감면 및 2002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공제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배제 여부 판정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에대한 법인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과 임시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배제 여부 판정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조예46019-18, 2003.1.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 법인 내국인이 동 세액감면적용대상기간 중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 중 동법 제6조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127조 제4항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대법96누1337, 96.10.11

농공단지입주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111, 2002.2.23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2000년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