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면허 건축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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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면허 건축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신축시 부가가치세가 감면 여부부가46015-175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기타 대물변제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분양사업주체,건축허가관계,약정서,신축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관계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무면허 건축업자가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국민주택 규모 및 국민주택 이상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 1항 1호 및 시행령 제 96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2 : 상기(질의1)의 무면허 건축업자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금액외 제비용(설계 및 감리비등)으로 별도의 금액을 영수할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 소유주택을 재개발 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여 무면허건축업자와 건축 시공계약서를 체결한 후 대금조로 현금 및 잔여세대 분양권을 지급하였을 경우 과세하여야 할 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