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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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부가46015-527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가 건물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개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자 불문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초과시는 과세하고있는 바, 이에 대해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여러건의 물건을 1과세기간에 모두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국민주택이하인 경우의 부동산매매는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