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46011-122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83,’95.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83, 1995.01.12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95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실지조사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46011-83, 1995.1.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751, 1995.6.2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