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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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소득46011-2674생산일자 1998.09.19.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83, ’95. 1. 12, 소득46011-1622 ’97. 6.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83, 1995.1.2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시 감면신청에 의해 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와
2.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의 분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83, 1995.1.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22, 1997.6.18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