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91.7.4자로 소매업(슈퍼마켓)을 경영하여 오다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기존사업자등록을 정정(주소 및 업종)하여 ’97.1.10자로 새로이 제조업(농기구)을 시작한 경우 ’97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97.1.10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에 의하여 소매업, 슈퍼마켓은 폐업함)
- ○○시에서 건축구조기술사(기술사법 제2조,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가 엔지니어링 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제1호)을 사업화 한 경우, 약 96종류가 되는 기술사(기술사법 제2조,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사업화한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22601-420,’92.2.21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22601-880,’91.5.3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 3596,’96.12.26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1641,’94.6.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업은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