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당회사는 수출입 화물운송용 콘테이너박스의 수선장비(지게차, 체인블록,용접기등)를 갖추고 원부자재는 직접 구입하여 파손된 콘테이너의 철판교체, 도장등 콘테이너의 수리업을 행하고 있음.
위와같은 경우 중소제조업에 해당되어 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국세청 법인 46012-2082, 95.7.29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중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가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 국세청 소득 46215-1117, 95.4.21
도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ㆍ설치 또는 수리하는 경우는 주된 활동에 따라 도매업 중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산업, 상업 및 사무용기계장비의 용접, 전기내장품의 수리, 부품교환 등 기계장비의 일반적인 단순한 수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인46012-2935, 96.10.23
사업자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