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이를 사용치 않고 폐업하는 경우 추징 여부
소득46210-3732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후 다시 부인명의로 개업한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거주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당해 사업장을 거주자의 부인명의로 6개월간 사업을 하다가 다시 거주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798, 1997.7.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