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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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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719생산일자 1998.06.26.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ㆍ○○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870, 1995.3.3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ㆍ○○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