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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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 과세 여부법인46012-2469생산일자 1998.09.02.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지방세(등록세,취득세)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질의
○ 등록세가 면제 될 경우 교육세도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