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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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시 과세표준법인46012-2598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 과세표준이 되는 “감면세액”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인지 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감면세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