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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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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691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으로 보아 농특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