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보험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한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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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험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법인46012-596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대도시에 소재하는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분(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