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300생산일자 1998.05.19.
AI 요약
요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 46012-384, 1993.2.16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에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4②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