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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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1300생산일자 1998.05.19.
AI 요약
요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 46012-384, 1993.2.16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에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4②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