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령한 이자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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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령한 이자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1960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펙토리업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8조 규정의 과세기간중의 수입이자, 수입할인료, 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펙토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에 대한 교육세 납부시 미수수익중 결제일에 부도 등으로 미수령한 이자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94, 1995.2.15
펙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242, 1998.1.31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