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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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처분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법인46012-242생산일자 1998.01.31.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이 최초로 과세된 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익중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처분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