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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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법인46012-2601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