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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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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954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교육세의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차기 이후에 신고할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보험업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 부동산을 임의평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의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교육세 과세표준이 음수일 때 차기 신고시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3279, 97.12.15

○○공사가 자산재평가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거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