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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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대상자산 포함 여부법인46012-2396생산일자 1998.08.25.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 등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는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자산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취득한 사원기숙사용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① 금융기관이 채권확보를 위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대상자산 포함 여부
② 일괄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평가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983, ’98.7.16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612, ’97.6.17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