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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46015-2023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민용 소형선박(20톤미만)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93. 1기부터 ’96.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감법 제9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세법상의 무지로 인하여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과세분 매출로 신고하였는 바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정청구 불가하다는 설과 가능하다는 양설이 있는 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법 46019-326, 1995. 10. 12

【질 의】

1. 폐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1. 1. 1~1992. 12. 31 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 착오로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를 공제하지 않아 해당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건에 관한 감액수정신고서를 1995년 7월 초에 제출 하였으나,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으로부터 법정수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갱정 감액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2.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동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법인세를 착오로 과다 신고한 납세자가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나서 감액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과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관청은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회신바람.

【회 신】

1995. 8. 7자로 당원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바람.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 부가46015-788, 1996.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1504 (’95. 8. 14)

【질 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참 고】

부가법 § 17②, 부가령 § 60①,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