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어민용 소형선박(20톤미만)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93. 1기부터 ’96.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감법 제9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세법상의 무지로 인하여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과세분 매출로 신고하였는 바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정청구 불가하다는 설과 가능하다는 양설이 있는 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법 46019-326, 1995. 10. 12
【질 의】
1. 폐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1. 1. 1~1992. 12. 31 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 착오로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를 공제하지 않아 해당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건에 관한 감액수정신고서를 1995년 7월 초에 제출 하였으나,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으로부터 법정수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갱정 감액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2.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동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법인세를 착오로 과다 신고한 납세자가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나서 감액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과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관청은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회신바람.
【회 신】
1995. 8. 7자로 당원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바람.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 부가46015-788, 1996.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1504 (’95. 8. 14)
【질 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참 고】
부가법 § 17②, 부가령 § 60①,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