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인이 소유한 건물을 소유자가 임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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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인이 소유한 건물을 소유자가 임의단체구성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공동사업장 해당 여부부가46015-1831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 대표자를 선임한 후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의 경우 동 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1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후 동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1-1(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물을 짓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자 각 채권자 및 분양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각층 및 각호수별로 경락받아 대형할인매장 운영업체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각호수별로 1인 각각소유로, 점포소유자가 200명인 관계로(점포개수 200개임) 200명 각자와 일일이 계약할 수 없어 점포 임차인인 할인매장 운영업체는 임대인 대표를 내세울 것을 요구하였는바 임대인 200명은 가칭 "상가운영위원회"라는 임의 모임을 결성하여 그 명의로 할인매장 운영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임대한 각점포주들에게 분배가 되고 또한 월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고 임대수입전체에 대해 임의단체의 대표자에게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개인을 임대사업자로 보고 각 점포주에게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 되어야 합니까?
참고로 현재 미등록상태로 각점포주들 인원이 200명 정도로 임대계약서상 각 점포주들로부터 동의서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