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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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부가46015-1227생산일자 1998.06.09.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대상 기준이 되는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후 동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대상 기준이 되는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동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동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