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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용역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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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컨설팅용역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00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16, ‘95. 5. 2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16, 1995.5.22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여기서 정부의 인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사업의 형태

사업장: 업무연락을 할수 있을 정도의 고정된 사무실 및 여직원 1명 있음

업태 : 서비스 종목: 사업경영 상담업 (면세사업자등록)

사업의 형태:

성인용정신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주로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후 1박2일코스 과정의 합숙교육회비를 받고 (합숙비, 음료대포함)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용역 제공하는 업임.

-기업체의 각종행사시 교양강좌등에 초빙되는 경우 참가하여 강의

-자체교육시설은 없으며 회원모집후 장소를 임대하여 사용

-교육청에 인허가받을려고 하나 학원등과 같이 교육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인, 허가대상이 아님(교육청에 문의한 사항임)

○질의사항

(1) 위와같은 경우 컨설팅용역업을

ㆍ 부가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 으로 볼 것인지

ㆍ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1항 차호의 「인적용역」으로 볼것인지 여부

<세무서의견>

교육용역업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교육비에 교재대 합숙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용역의 제공이 강의에 의한 교육용역 제공이기 때문임.

(2) 만약, 교육용역으로 본다면

정부의 인ㆍ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련 규정상의 요건미비로 인허가를 받을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하여야 하는지

<세무서 의견>

교육용역업은 인ㆍ허가사업이지만 상기와 같이 허가를 받을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면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5.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인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