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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과 본사로부터 각각 매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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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관과 본사로부터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37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처리를 한 때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B/L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본점명의로 L/C를 개설하고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처리를 한 때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B/L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상사의 본점은 ○○시에 두고 있으며 ○○시에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목 및 합판을 수입함에 있어 본사에서 일괄하여 L/C를 개설하여 L/C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통관은 ○○지점명의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후 수입세금계산서도 ○○세관등으로부터 지점명의로 받았으며 지점에서는 동 물품을 통관후 L/C 대금 및 기타 통관제비용 등의 원가를 계산하여 ○○본사에서 다시 ○○지점으로 동일 수입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등 동일한 수입품에 대하여 지점은 세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본사로부터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두 번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경우 본사로부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갑 설 >

세관으로부터 ○○지점으로 통관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재화의 귀속이 ○○지점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본사에서 지급한 L/C 대금 및 통관제비용은 자금의 지원성격이므로 본사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으며, 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이동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사에서는 매출을 취소하고 지점에서는 매입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설이 있고

< 을 설 >

당초 발주당시에는 본사에서 일괄하여 발주하였고, 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하였기에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일종의 매매행위로 보아 본사로부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로 본사에서 ○○지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2571, 1982. 9. 29

【질의】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A,B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A사업장에서 완제품 Local L/C에 의거 취득한 재화 및 비용을 회사정책변경으로 인하여 B사업장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 바(실제 물량이동없이 관리만을 B사업장이 하게 됨) 상기 이관재화에 대하여

(갑설) 판매목적으로 이관한 재화에 대하여는 실제 보관장소의 물량이동이 없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판매목적으로 이관하는 재화라도 실제 보관장소의 물량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회신】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관(타장소에 보관할 수 있음)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