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료상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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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료상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부가46015-1546생산일자 1998.07.10.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친 인척등 수십명의 타인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자로 등록하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남발 행사하다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피고발자인 자료상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관련 종합소득세까지도 돌려 달라는 진정(경정청구)이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자료상의 청구취지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 원천이 되는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 없었으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실질적 공급은 없었다하더라도 범법 행위의 수단으로 동원된 몰수물로 보아 환급치 않고 국고로 귀속 시켜야 하는지, 처리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