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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자 적용
부가46015-1640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경정조사시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지 기별로 각각 과세유형을 판정하여 해당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