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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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47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최근 신종호황업종인 산후조리원의 과,면세 적용에 따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 : 사업자인 원장은 전직이 무직(의사나 간호사, 조산사 자격없음)으로 빌딩을 임차하여, 17개의 방(온돌)을 갖추고 간호사, 청소부, 찬모등을 두고 출산후의 임산부들에게 수유, 식사제공, 침식제공, 영아관리등을 해주고 4주기준으로 요금은 1,200,000원을 받고 있음.
3. 처리의견
가. 갑 설 : 과 세
- 이 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4호 및 시행령 29조의 의료보건용역은 열거규정으로 산후조리원은 시행령 ① - ⑤에서 말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의료법 및 기타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하여야 함.
나. 을 설 : 면 세
- 이 유 :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간호사를 고용하여 간호사의 자격으로 유사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비록 무자격자라도 수혜자가 임산부로서 면세용역을 제공받는다고 볼 수있 면세하여야 함.
다. 당서 의견 : 갑설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함.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유자격자인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시행령 제29조의 1항에 열거된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