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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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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각자 충당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955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음과 같이 각자 식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만약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식당 운영 방식 :식당운영을 위한 특별한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매월 여직원중 1인을 (순번을 정해) 식당 운영자로 지정하여 식단 구성 및 수입,지출 관련 회계를 총괄하게 하고 있음.

-식비납부 방식 :매월 직원 급여에서 일정한 식비를 내도록 하여 식당운영비로 사용함. 식당 운영상 적자 발생시 식비를 인상하여 충당,보전함.

-고 용 관 계 : 구내식당에서의 원활한 식사 제공을 위해 아주머니 2인을 고용하여 당운영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함

-전기,수도요금 납부 :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수도요금은 예산으로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