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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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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제품 출시시 기존제품 단가를 일정기간동안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031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동종의 신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의 단가도 인하하기로 한 경우,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의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동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재화 공급에 대한 총 공급가액에서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휴대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정거래처(총판 및 직판)에 휴대폰을 판매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제품이 출시되면 구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인하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 고정거래처에 판매한 휴대폰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고정거래처가 보유하는 휴대폰의 재고는 당해 사업자가 판매한 평균 30일분에 해당함.

- 사업자는 고정거래처에 시장가치의 하락으로 판매가 어려운 휴대폰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음.

※ 당해 사업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주는 부분이 가격인하시점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판매한 수량으로 되어 있어 고정거래처가 보유한 구제품의 실제 재고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즉 고정거래처가 타인에게 판매한 휴대폰에 대하여도 가격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가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조법 1265.2-821, ‘84.8.4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시 가격인하조건부 거래의 경우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 1265-822, ‘83.5.2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 부가 22601-863, 90.7.7

고정거래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후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발생한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증감금액을 차가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 46015-232, ‘95.2.3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자가 판매대리점이 동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여 주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인하된 가액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